[근로자능력개발카드] 비정규직 - 1인당 100만원 지원 5년간 300만원 까지 국비지원
[근로자능력개발카드] 비정규직 - 1인당 100만원 지원 5년간 300만원 까지 국비지원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카드를 신청하여 교부 받고,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종료 후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이 지급되는 능력개발 지원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써 다음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2.「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4. 일용근로자 [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100만원까지 실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지원 총액은 재직기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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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9. 21.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