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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능력개발카드] 비정규직 - 1인당 100만원 지원 5년간 300만원 까지 국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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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호이얀 2009. 9. 2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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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능력개발카드] 비정규직 - 1인당 100만원 지원 5년간 300만원 까지 국비지원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카드를 신청하여 교부 받고,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종료 후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이 지급되는 능력개발 지원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써 다음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2.「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4. 일용근로자

 

[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100만원까지 실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지원 총액은 재직기간 5년동안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지원한도액 산정은 근로자수강지원금과 합산)

즉, 100만원미만에 수업에 대해서는 100만원까지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가 100만원 초과시 100만원 이 초과되는 금액은 본인 부담입니다.

예) 훈련 수강시 수강료 40만원 - 무료 (본인 부담금 없음)

훈련 수강시 수강료 195만원 - 100만원을 제외한 95만원은 본인 부담임

[ 지원액 삭감 또는 중지 ]

훈련수강을 중도 포기 하거나, 훈련과정을 미수료하는 경우 지원금액이 삭감되고,3회이상 반복시 지원이 중지됩니다.1. 제 1회 미수료 : 당해년도 지원한도액 20만원 삭감2. 제 2회 미수료 : 당해년도 지원한도액 30만원 삭감3. 제 3회 미수료 : 잔여유효기간 수강제한 및 1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 훈련과정 ]

훈련일수가 4일 이상이고, 훈련기간이 16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으로서 노동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에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료 조건 : 출석률 8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80% 미만시 미수료로 불이익을받을 수 있습니다.※ www.hrd.go.kr에서 지원가능한 훈련과정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카드 신청절차 ]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의 직업능력개발과에 다음 2가지 서류를 제출하시면 2주내에카드를 교부받을수 있습니다.1. 능력개발카드 신청서 (www.hrd.go.kr 에서 온라인신청가능)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방문 또는 우편) 단,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취업성공 잡하우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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