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항공유학] 미국대학 항공 조종사 교육 part 141, part 61 차이점
[미국항공유학] 미국대학 항공 조종사 교육 part 141, part 61 차이점 Part의 의미는 미국연방항공법 (FAR- Federal Aviation Regulation) 규정에 의거한 이라는 뜻입니다. 세계적으로 조종사 비행교육은 미국·호주가 주도하고 있는게 사실 입니다. 미국 내 조종사 양성 체계는 정규대학의 조종사 양성과정과 일반 비행학교에서의 조종사 자격 취득과정으로 구분 됩니다. 비행훈련원이나 항공 관련 대학을 졸업한 뒤 항공사 취업을 목표로 하는 우리와 달리 미국에서는 조종사 자격 취득 후 일반항공, 소형 부정기 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뒤 대형 정기 항공사로 채용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관련된 항공 조종사 교육일 미국 내에서 이루어 지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
˚ [승무원] 기본 정립
2016. 12. 1.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