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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항공유학] 미국대학 항공 조종사 교육 part 141, part 61 차이점

˚ [승무원] 기본 정립

by 호이얀 2016. 12. 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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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항공유학] 미국대학 항공 조종사 교육 part 141,  part 61 차이점

 

Part의 의미는 미국연방항공법 (FAR- Federal Aviation Regulation) 규정에 의거한 이라는 뜻입니다.

 

세계적으로 조종사 비행교육은 미국·호주가 주도하고 있는게 사실 입니다.

 

미국 내 조종사 양성 체계는 정규대학의 조종사 양성과정과 일반 비행학교에서의 조종사 자격 취득과정으로 구분 됩니다.

 

비행훈련원이나 항공 관련 대학을 졸업한 뒤 항공사 취업을 목표로 하는 우리와 달리 미국에서는 조종사 자격 취득 후 일반항공, 소형 부정기 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뒤 대형 정기 항공사로 채용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관련된 항공 조종사 교육일 미국 내에서 이루어 지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비행학교는 크게 정부 운영프로그램 인가 학교(Part 141)와 미인가 자체 운영 학교(Part 61)로 구분됩니다.

 

아래는 인터넷 및 미국항공관련 정보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구분

Part 141

명칭

Flight Schools

운영기관

정부 운영 인가 학교 (외국학생 교육 가능)

학교 수

100여개 학교

교육조건

교내 항공기, 시설, syllabus, 정비시설, 정비인력 학교 교육

교육기관

FAA승인 비행 학교 설립 허가

교육인력

Chief Pilot 교관 상주

승인조건

허가제

비자발급

외국학생 I-20 입학허가서 발급 O

 

 

구분

Part 61

명칭

Certification: Pilots, Flight Instructors, and Ground Instructors

운영기관

미 인가 자체 운영 아카데미 (외국학생 교육 불가)

학교 수

2,800여개 학교

교육조건

사무실 및 클럽 형식의 자유롭게 사설 비행시설을 이용하여 교육

교육기관

사업체(개인or비즈니스) 수익 서비스

교육인력

개개인 사설 교관

승인조건

자율제

비자발급

외국학생 I-20 입학허가서 발급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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