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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무원 - 경기도청 2008년도 제3회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장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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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무원 - 경기도청 2008년도 제3회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장소공고

경기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08 - 32호


2008년도 제3회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장소공고

2008년 제3회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  9.  17.
경기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일시 : 2008. 9. 27(토)  10:00 (응시자는 09 :20까지 반드시 입실하여야 합니다.)

2. 시험장소 : 붙임참조

3.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를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내부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오전 09 :20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및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
       (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 시험을 실시하는 일부 학교의 경우 시험당일 08시 이전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해진 시험장이 아닌 시험장에서는 절대로 응시할 수 없으니, 응시 시/군, 응시직렬, 응시번호와
           시험장을 반드시 다시확인 하시기 바라며,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이 없는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  본인여부 확인 관계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분증을 미리 준비하여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나. 시험에 있어 가산점 해당 여부는 첨부된 필기시험 가산점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필기 시험일에
      가산점표기를 하여야만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대상 자격증 미소지자가 고의적으로 가산점을 표기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조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을 사용(답안지에 샤프펜 등 연필을 사용한 기재행위 금지)
      하여야 하며, 시험 중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습니다.
 라. 시험장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소형 무전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휴대
      하여 입장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발견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조치될 수 있습니다.
 마. 시험 종료 후에는 일체의 답안작성을 할 수 없으며,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됩니다.
 바. 시험시간 중 통신장비를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 차원에서 시험 종료 시까지는 퇴장할 수 없으므로(시험도중
      화장실 출입은 불가함) 배탈, 수분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시험장(학교)의 주차시설 부족 및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시험전일까지
      교통편을 확인하여 반드시 지정된 시간까지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학교는 운동장 사용이 불가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부정행위자는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조치하고, 응시자 주의사항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자. 학교(시험장)는 청소년의 학습시설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일체의 흡연행위가 금지된 공간으로 응시자 모두는 이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제3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접수기관 및 응시번호별 필기시험 장소]

지역

접수기관 및 직렬/응시번호

시험장소
(전화번호)

수용인원
(명)

소재지

교통편

경기도

수원

안양

평택

안성

경기도청 전산7급 15000001~15000340

경기도청 환경7급 17000001~17000107

수원시청 건축7급 19010001~19010133

안성시청 행정7급 11210001~11210109

평택시청 행정7급 11100001~11100247

구운
중학교
031-
294-
3012

936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508번지

☞ 수원역에서 11, 11-1, 13, 13-1,13-5, 36, 37, 39, 92번 버스 이용

수원시청 행정7급 11010001~11011176

산남
중학교
031-
213-
6103

1,176

수원시
영통구
매탄2동
1216번지

☞ 수원역 4번 출구 정류장에서 2-1번 버스 이용
☞ 팔달문에서 98번 버스 이용

안양시청 행정7급 11050001~11050679

안성시청 토목7급 18210001~18210040

수원
중학교
031-
232-
8217

719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250번지

☞ 수원역에서 92, 51번 버스이용 결혼회관 하차 도보로 3분

용인

광주

하남

이천

용인시청 행정7급 11070001~11071015

성지
중학교
031-
284-
9705

1,015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576번지

☞ 강남대삼거리에서 (공영)54, 69, (도시형)10, 10-3, 66, 66-1, 66-3, 66-4, 67, 820,(직행)2002, 2002-1, 5000, 5001, 5003, 5005, 5600, 6000번 하차 도보 5분

용인시청 행정7급 11071016~11071233

광주시청 행정7급 11200001~11200147

하남시청 행정7급 11220001~11220175

이천시청 토목7급 18160001~18160040

용인시청 토목7급 18070001~18070204

용인시청 건축7급 19070001~19070126

용인
중학교
031-
321-
2363

910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12번지

☞ 처인구청(구 용인시청), 농협 앞 정류장에서 2, 10, 10-5, 66, 66-1, 66-3, 66-4, 67, 5005번 버스 하차 도보 5분

의정부

파주

동두천

의정부시청 행정7급 11080001~11080579

파주시청 행정7급 11150001~11150218

동두천시청 행정7급 11280001~11280076

호원
중학교
031-
829-
0742

873

의정부시
호원동
284-5번지

☞ 전철 1호선 회룡역에서 망월사역 (서울) 방향 약 500m

  ※ 기타 자세한 시험장 약도는 각 학교별 홈페이지를 확인 바랍니다.

[2008. 9. 27일 시행 제3회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가산점 안내]

가산점은 아래 각 항목별에 해당하는 경우 1,2,3, 4항 전부 가산점 부여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각 항목 안에서의 가산대상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1.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전 직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는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별 만점의 10%또는 5%를 가산함.
  단,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기관별/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기관별/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확인한 후 필기시험
      답안지에 가산점을 표기하여야 함

2.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전산직 제외】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통신/정보처리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예시 행정7급 응시자가 정보처리기사와 컴퓨터 활용능력1급 자격증을 모두 소유하고 있을시 본인에게
        유리한 것(정보처리기사 3%)만 가산함】

구분

직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
정보
처리
분야

연구사
지도사
6/7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3%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2%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3%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사무
관리
분야

연구사
지도사
6/7급
8/9급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2%

워드
프로세서
1급,

컴퓨터
활용능력
2급

1.5%

워드
프로세서
2급,

컴퓨터
활용능력
3급

1%

워드
프로세서
3급

0.5%

3.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환경7급, 토목7급, 건축7급만 해당】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구분

7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가산비율

5%

3%

  ※ 3의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소유하고 있을시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
    【예시 토목7급 응시자가 토목기사와 토목 산업기사 자격증을 모두 소유하고 있을시 본인에게 유리한 것
       (토목기사 5%)만 가산함】

4. 기타 자격증소지자(5%)【행정7급만 해당】

     - 행정 : 변호사, 변리사
       ※ 1, 2, 3, 4의 가산점수는 해당시 각각 인정하여 합산함.

[2008년제3회 공채 직렬별 기술자격 대상자격증 목록]

직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법령에 의한 자격증

환경7급

o 기술사: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o 기능장: 산림

o 기사: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o 산업기사: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o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의사, 약사, 수의사

o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위생사

토목7급

o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o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o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7급

o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o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o 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o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o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취업보호대상자별 가산적용 비율]

대상별

10% 가점

5% 가점

독립
유공자

* 애국지사 본인
* 순국선열 유족
*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애국지사 가족
*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국가
유공자

* 국가유공자 본인
*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   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 국가유공자의 가족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5.18
민주
유공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   명자의 가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민주화 운동   희생자의 가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민주화 운동    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인

특수
임무
수행자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    우의 그 유족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 중 1    인

고엽제
후유의증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 일반적인 경우(예) : 본인이 유공자일 경우 10% 가산, 유공자 자녀일 경우 5% 가산
      (가산점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확인하며 취업보호대상증명서에 기재된 점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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