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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쉽] 비자발급 - 미국내 인턴쉽 및 취업을 목적으로 가기 위한 J1 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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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호이얀 2011. 1. 2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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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학생] 비자발급 - 미국내 인턴쉽 및 교환학생으로 가기 위한 J1 비자는?

안녕하세요. 취업성공 잡하우스 입니다. ^^

오늘은 비자의 종류 중 미국내  J1 비자의 특징과 발급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교환학생 및 인턴쉽 준비 때 발급되기도 하지만, J1 비자는 인턴쉽이나, 취업을 목적 발급을 받습니다.



* 미국 J-1 비자

 


- 유효기간

지원 분야에 따라 달라 집니다. 인턴 사원은 최대 12개월, 트레이니 사원은 18개월 입니다.

여름방학을 활용하는 Summer 인턴은 3개월입니다.


- 기간연장

인턴기간을 마친 시점에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 새로운 트레이닝 플랜을 작성-제출-승인 받으면 12개월의 인턴직을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제시

입국 심사 과정에서 다음 서류를 제시 해야 합니다.

 

* DS-2019 form (인턴 자격증서)

* Passport with J-1 Visa

* Host Company Agreement with Employment (고용 동의서)

* I-94 card (입국 신고서)



- DS-2019양식이란?

미 국무성이 인가한 특정 J-1Visa Sponsor 기관이 발급하는 인턴 자격증명서(Certificate of Eligibility)를 말합니다. J-1 Visa Sponsor 기관은 신청자의 학력, 경력 등이 해당 인턴십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지를 검토하고 ‘DS-2019′ 양식을 발급합니다.



- J1 비자 인턴도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 SSN)를 받아야 하나?

미국에서 운전면허 취득 등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보장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에 도착하는 즉시 고용주와 협의해 사회보장 번호를 신청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 J1 비자 유급 인턴은 소득세를 내야 하나?

인턴/트레이니를 고용하는 기업은 IRS 규정에 의거해서 Social Security Tax가 면제됩니다. 또 FUTA(연방 실업 세금)도 면제됩니다.



- J1 비자 유급인턴은 소득세를 내야 하나?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더라도 소득세 공제 해택을 받습니다. 이해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보장번호가 필요합니다.

- J1 비자 가족 동반

배우자나 자녀들은 J-2 Visa를 통해서 동반 수속이 가능합니다. J-2 Visa 소지자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으며, 동반여행도 가능합니다.


- J1 비자 근무시간

일주에 최소한 32시간을 근무해야 합니다. 오버타임 근무도 가능하며 이 경우 오버타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J1 비자 인턴도 임금을 받을 수 있나?

‘Challenge to USA 21′은 가능한 유급 인턴 일자리를 알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급 인턴이 보장 되는 것은아닙니다. J-1 Visa 인턴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유급인턴의 경우 교통비등의 명목으로 월 $500-$1,500정도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 J1 비자 인턴자격으로 공부할 수 있나?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정 시간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학 연수용 F1비자로 입국한 학생처럼 풀 타임 어학연수 등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 J1 비자 인턴은 미국 여행을 하는데 제한이 있는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고용주가 허가할 경우 자유롭게 국내외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 인턴쉽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는 정보가 되셨으면 합니다.

내일은 다른 비자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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