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유익한정보] 노동부국비지원 - 근로자능력개발카드 비 정규직 근무자를 위한 1인당 100만원 교육비 지원

카테고리 없음

by 호이얀 2009. 7. 20. 13:32

본문

반응형
SMALL

[유익한정보] 노동부국비지원 - 근로자능력개발카드 비 정규직 근무자를 위한 1인당 100만원 교육비 지원

얼마전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으면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고 해서 발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카드 발급 날 바로 컴활2급 실기과정을 수강신청했고 오늘이 수강 첫날입니다. (므흣 ^.^) 

 여러분도 이 카드받고 열공하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근로자능력개발카드"가 무엇인지..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카드는 고용보험에 가압한 비정규직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루 수 있는 카드를 신청하여 교부받고,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종료 후 훈련기간에 훈련비용이 지급되는 능력개발 지원 카드입니다.

 

지원대상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간제근로자

   - 근로기준법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위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정규직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ㅠ

 지원은 1인당 연간 100만원 까지 실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총액은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 초과하지 못하며 (한도액 산정은 근로자수강지원금과 합산) 훈련수강을 중도 포기 하거나, 훈련과정을 미수려하는 경우 지원금액이 삭감되고, 3회 이상 반복시 지원이 중지됩니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의 직업능력개발과(팀)에 능력개발 신청서(www.hrd.go.kr에서 온라인신청 가능)와 근로계약서 사본 1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2주 내에 카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시 아래 화면으로 들어가서 카드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능력개발카드 발급되는 카드의 모양

취업성공 잡하우스와~ http://cafe.naver.com/jobhouse
반응형
LIST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