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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능력개발과정] 근로자능력개발카드 - 전액 국비지원으로 고객과의 서비스능력 향상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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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호이얀 2009. 9. 2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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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능력개발과정] 근로자능력개발카드 - 전액 국비지원으로 고객과의 서비스능력 향상 프로그램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카드를 신청하여 교부 받고,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종료 후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이 지급되는 능력개발 지원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써 다음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2.「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4. 일용근로자


 
[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100만원까지 실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지원 총액은 재직기간 5년동안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지원한도액 산정은 근로자수강지원금과 합산)

즉, 100만원미만에 수업에 대해서는 100만원까지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가 100만원 초과시 100만원 이 초과되는 금액은 본인 부담입니다.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직업 콜센터, 헤어샵, 대리점의 같은 경우 서비스의 질을 고객들은 굉장이 많이 판단합니다. 현재 나의 서비스능력 지수는 어느정도 일까요?

고객이 느끼는 우리 회사의 서비스는 과연 몇점일까요?

지금당장 여러분의 서비스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교육 후 수료증 발급으로 나의 이력서 또한

한단계 업그레이드 지금 선택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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