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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강사] CS교육 - 고객만족 의식 교육하는 업무 사설기관서 교육 받으면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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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호이얀 2009. 10. 1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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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강사] CS교육 - 고객만족 의식 교육하는 업무 사설기관서 교육 받으면 도움
 


서비스산업과 유통산업이 성장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서비스 및 유통 전문 인력이 주목받고 있다. 또 이와 더불어 서비스에 관해 체계적인 교육을 해주는 서비스강사의 수요도 늘고 있는 추세다.


서비스(CS)강사에서 CS(Customer Satisfaction)란, ‘고객만족’을 뜻한다. 이들은 서비스 직종에서 일하는 이들이 고객만족에 대한 의식을 강화해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사람이다. 주로 기업체나 호텔, 음식점, 병원 등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분야에서 활동하며, ‘서비스컨설턴트’, ‘매너강사’ 등으로 불린다.


이들의 주요업무는 서비스와 관련한 ‘교육’과 고객만족을 위한 ‘모니터링’이며, 서비스매뉴얼 제작부터 시스템, 교육까지 고객만족과 관련한 일을 총괄적으로 관리·교육하는 ‘컨설팅’ 업무도 하고 있다.

   

이들은 서비스 교육과 관련한 의뢰가 들어오면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업체의 업무 흐름과 상태를 파악하거나 방문 및 전화 모니터링을 통해 그 회사의 응대법, 호감도, 업무 지식 등을 평가한 뒤 고객만족 교육의 진행 방식을 마련한다. 교육 프로그램이 결정되면 서비스 강사가 직접 해당 기업에 찾아가 강의를 하거나 해당 기업 직원들이 서비스컨설팅업체에 가서 수업을 듣는 형태로 교육이 진행된다. 이들은 직급이나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식의 프로그램을 적용해 기초예절, 친절·매너교육, 고객응대 방법, 텔레마케팅, 이미지메이킹, 직장생활예절, 리더십교육, 국제매너 등을 가르친다. 또 각 회사 직원들이 그 회사 업무에 맞게 이를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 성과를 내도록 한다.


서비스 강사가 되는 데 반드시 자격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모집기관에 따라선 서비스 강사 양성과정의 수료증을 원하기도 하므로 관련 사설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좋다. 최근 개설된 대학의 서비스유통과를 비롯해 승무원 양성학과, 병원 서비스 관련 학과, 관광 관련 학과 등에서 고객만족 교육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주므로 이런 학과에 진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일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하거나 교육계약을 따내기 위해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일이 많으므로 설득력과 발표력을 갖춰야 한다. 또 의뢰업체를 만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력도 필요하다. 외향적이고 대인관계가 좋아야 하며, 호감이 가는 인상이라면 일을 하는 데 유리하다.


한국고용정보원 인력수급전망센터 책임연구원 출처 한겨레



그럼 서비스강사로 진출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국비지원으로 받을 수 있는 CS강사양성과정 전문 교육기관 정보 알려 드릴게요 ^^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 서비스강사란 어떤인재 인가요?  

  

  

21C 기업경영의 경쟁력은 바로 서비스 입니다. 서비스 향상과 함께 이를 이끌어갈 서비스 강사를 전문적으로 양성하여 배출하 고 있읍니다. 서비스 경영의 선두주자로서의 서비스강사의 역할은 인적, 제도적 서비스 개발을 통해 꾸준하고 지속적인 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 국비지원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근로자 1인당 연간 1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내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 수강료 정액지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간제근로자


-「근로기준법」 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 근로자능력개발카드는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기간은 보름정도 걸린다). 신분증과 근로계약서만 있으면 간단히 발급된다. 1인당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훈련과정의 수강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비지원 교육을 위한 자세한 정보는 www.hrd.go.kr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면 좋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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