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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학시 학생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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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호이얀 2013. 7. 1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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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학시 학생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안녕하세요. 취업성공 잡하우스 입니다.

오늘은, 미국유학시 대학생신분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이 있는지 알아 볼게요

일단, 미국유학을 갔을 때 학생신분으로 일할 수 있는 규정들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첫째, 학교 내 취업 (On-Campus Employment)

학교 내 취업은 이민국의 허가 없이 재학 중인 학교의 허가만으로 가능해요. 방학기간 중에는 다음 학기를 등록할 경우 Full-Time 으로 일할 수 있으나, 학기 중에는 주당 20시간까지만 일을 할 수 있어요.

미국유학 중 학기 내 취업은 학교공부를 시작하고 9개월을 기다릴 필요 없이 학교공부를 바로 시작하면서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요~

  

 

둘때, 학업 관련 취업 (Work/Study or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학업 관련 취업은 학교 내 Curriculum 의 일환으로 이루어 지는데요. 졸업 학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취업이애요.

미국유학 중 필요가 없더라도 취업 훈련 등으로 학점을 인정해 주는 것이 컬리큘럼에 명시되어 있거나 학점으로 인정이 안 된다고하더라도, 졸업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사실이 컬리큘럼에 명시되어 있다면 취업이 가능해요.

 

 

셋째, 선택적 실습을 위한 취업 (Optional Practical Training)

선택적 실습을 위한 취업활동은 자신의 학과 실습을 위한 것이이 때문에, 일하는 내용이 선택한 전공과 관련이 있어여 해요.

일반적으로 취업활동으로 졸업 전 취업과 졸업 후 취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졸업 전 취업의 경우 방학기간 중에는 다음학기 등록을 전제로 Full-Time 으로 일을 할 수 있고, 학기 중에는 주당 20시간 까지만 일을 할 수 있어요.

졸업 후 취업의 경우 졸업 논문만 빼고 졸업을 위한 모든 학점을 이수한 경우 또는 졸업 이수 학점을 모두 마친 경우에 가능해요.

선택적 실습을 위한 취업은 총 12개월간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졸업 전에 4개월을 썼다면 졸업 후에는 8개월만이 가능해요. 만약, 12개월이 넘어서 동 취업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는 한국으로 가서 5개월 이상 체류한 다음 미국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전공이나 학위를 시작하게 되면 새로이 12개월만큼 실습을 위한 취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므로 참고 하시기 바래요.

또한, 미국유학시 선택적 실습을 위한 취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언어학원이나 초·중·고 학생들에게는 동 취업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과 학교를 옮기면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학교를 시작하고 9개월은 지난 다음에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취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민국 지정학교 직원에게 I-538을 작성 접수시키고, 이민국에 I-765를 보내서 일할 수 있는 허가(EAD)를 받으셔야 해요. 이민국에 I-765를 보낼 수 있는 기간은 취업 시작 120일 전부터 가능하며, 공부를 마친 후 60일까지 가능하답니다.~


 

넷째, 경제적 필요성에 의한 취업 (Unforeseen Economic Necessity)

마지막으로, 미국유학시 갑작스런 경제적 필요성에 의한 취업을 설명 드리는데 이는 학생의 의지와 관계없이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한 경우 가능한 것인데, 이민국에서 동 취업을 허가할 때는 Case-By-Case로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해야 해요.

그런데, 한국인들에게는 적용되는 학생구제 법규(Student Relief Program)를 따르면 훨씬 더 완화된 기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관련 구제법규는 IMF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의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법인데, 일년간 학생신문을 유지 안해도 되고, 한 학기에 6학점(대학원생은 3학점)만 수강하면 되고, 학기 중에도 20시간 이상을 일할 수 있어요.

취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전번 경우와 마찬가지로 I-538을 접수시키고, 이민국에 I-765를 보내서 허가를 받아야 해요.

미국유학시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

잡하우스는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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