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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미국 무비자 여행 절차 안내 및 전자여권 발급과 전자여행허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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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호이얀 2011. 5. 1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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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미국 무비자 여행 절차 안내 및 전자여권 발급과 전자여행허가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취업성공 잡하우스 입니다. 오늘은 미국여행시 꼭 필요한 비자 관련사항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좋은 정보가 있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18일부터 한국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가입국이 되어 무비자로 미국 관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시민권자들의 국내 무비자 체류기간도 기존의 30일에서 90일로 연장됐습니다.


미국인은 90일 이내의 어학 연수라면 무비자로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미국에 어학 연수를 가려면 학생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무비자는 단기 관광이나 단기 출장이 목적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미국 무비자 여행 절차 안내

전자 여권 발급 받기~






여권 사진(1매)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발급수수료
를 가지고 가까운 구청/시청을 방문하여 여권 발급 신청을 합니다.

여권 신청 접수 후 택배 혹은 직접 수령까지 걸리는 시간은 3~5일 정도입니다. 일단, 여권을 발급받아 해외 여행을 다녀오면 영문명 등 여권의 기재 사항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주의해서 영문명을 기재하세요.
 

참고로 미국인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남편성을 여권에 추가하는 것은 쉽습니다.



전자여행허가 신청하기 (수수료 없음 → 신용카드 결제)




전자여행허가제 ESTA 사이트 (https://esta.cbp.dhs.gov)를 방문하여 이름, 국적, 거주 국가, 전화번호/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성별 등 신상정보와 여권번호, 여권발급국가, 여권발급/만료일, 항공편, 미국에서 머물 주소지 등 여권 및 여행정보를 작성하여 온라인 전자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결과는 신청서 제출 즉시 확인 가능하며, 승인되면 최대 2년간 유효하지만 기존 여권이 만료되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만약 '승인 보류' 판정이 나올 경우, 72시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늦어도 미국 출발 72시간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불허될 경우,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승인 번호를 적어두고 승인 결과가 나온 스크린은 인쇄하여 출국시 왕복 항공권과 함께 가져가세요.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 자격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미국 입국시점부터 90일 이내에 출국하여야 합니다.

** 미국에서 머물 주소지는 미국 입국시 출입국 신고서에도 작성해야 하므로 메모해가세요.


※ 과거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 받은 적이 있거나 불법 체류, 입국 거부, 추방 혹은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무비자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기존대로 비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미국 생활에 필요한 더 좋은 정보가 있으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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