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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 중앙대 1+3국제전형 폐쇄 관련 행정소송 제기 보도자료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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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호이얀 2012. 12. 1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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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 중앙대 1+3국제전형 폐쇄 관련 행정소송 제기 보도자료 공지

대학입시에 골치 아프셨던 분들에게, 새로운 입시 방향을 제시 했던 글로벌입시전형의 한 축을 담당했던 1+3국제전형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위법하다는 내용은 일괄폐지 명령을 내렸던 내용은 익히 알고 계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학본부에서 진행했던 한국외대 1+3, 중앙대 1+3는 강력하게 교과부의 폐지명령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가 해당 행정지시를 수용하겠다는 내용이 보도 되었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과 수험생들에게 안타까운 기사 내용이였습니다. 하지만 중앙대 1+3 국제전형에 참여한 학부모님들께서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하였다는 내용이 홈페이지에 기재 되어 있더군요.

이렇게 학부모님들께서 직접 대응하시는거 보니 정말 의미 있는 프로그램인거 같습니다.

타 프로그램 같은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의 폐쇄 행정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곳도 있고, 유학원에 연계되었던 곳으로 이전하여 이제 유학원의 이름을 걸로 언제 그랬냐 듯이 학생을 또 모집하고 있더 군요..

쩝.. 안타깝습니다.

 

<출처:중앙대학교-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1+3 국제특별과정 홈페이지>

그럼, 중앙대학교 1+3 국제특별과정 폐쇄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 한 보도자료에 대해서 정보 공유 합니다.

 

변호사 보도자료 

아래의 글은 학부모 측 소송대리 변호사가 금일 오전 우리 학사운영센터로 보내 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학부모님들 중 일부가 지난 12/7(금) 교과부의 금번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 자료 

제목: 학부모 측, ‘1+3 국제특별과정’ 폐쇄 관련 행정소송 제기

1.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11. 29(목) 중앙대 및 한국외대 측에 이들 대학의 ‘1+3 국제특별과정’ 폐쇄를 명 하였다.  이와 관련, 동 과정에 참가한 학생 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12. 7(금)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이미 제기하였다. 

  가. 본 과정은 위 2개 대학이 2010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 및 뉴욕주립대학과  “학생교환 및 학점교류”를  위하여 운영하여 온 교육과정으로서 교과부 스스로도 지난 3년  간 인정하였던 것인데, 금년 11월 말 경 구체적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갑자기 폐쇄를 명한 것 이다. 

  나. 학생들은 위 과정 참여를 위하여 모든 국내 대학 전형을 포기하고, 관련 미국주립대에 입학 한 것인데 금번 처분으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와 혼란이 예상된다. 

  다. 위와 같은 사정임에도 피처분 기관인 대학 당국은 학생들에 대한 어떠한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바, 학생들이 부득이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 이다. (우리 행정소송법상 본건 관련 학생도 원고 적격이 있음)  

2. 한편, 교과부 관계자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준비되지 않는 학생 (본 과정 참여자)들을 외국에 보내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학생, 고등교육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진다.”라고 발언하였다.  

이에 본 과정 참여 학생 및 학부모 측은 위 발언이 심각한 인격모독이라고 판단되는 바, 향후 이 발언이 ‘형법상 명예훼손 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 그 검토 결과에 근거하여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을 요구할 예정이다. 

  가. 지난 3년간 수많은 학생이 본 과정을 거쳤으며 실제로는 이들 학생들은 어느학생보다 미국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고 뛰어난 학업 성적을 보이고 있음에도, 교육당국은 악의적으로 학생들을 폄하하고 있다. 

  나. 학부모로서도 교육당국자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무책임한 발언으로 인하여 자식이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존재로 낙인 되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는 바이다. 

  다. 이에, 위 발언에 대한 면밀한 법적 검토를 통하여 관련자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처벌을 요구할 예정이다. 

3. 학생 및 학부모 측은 적법하고 정당한 조치는 당연히 수긍할 것이나, 위와 같이 부적법하고 부당한 행위로 판단되는 처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끝/

 

2012.12.10.


위 학생 및 학부모 소송 대리인단

대표변호사 이 형 우


엠제이(MJ) 법률사무소 변호사

 

중앙대학교-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1+3 국제특별과정 학사운영센터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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